오랜 기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불합리한 조달 규제가 과감하게 혁신된다. 조달청은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발표의 배경에는 조달 시장에 만연한 비효율적이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이 자리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112개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과제들은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5개 분야에 걸쳐 있다. 조달청은 이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규제 합리화 작업은 조달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 전반의 경쟁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옥죄던 규제들을 해소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더불어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도입하는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불필요한 규제의 족쇄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