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이번 점검은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주일간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기간 동안 서울 노량진수산시장과 같은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을 무작위로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된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검사된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엄격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식약처는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수산물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육과 홍보는 현장에서의 인식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고려하여 수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수거 및 검사를 이어감으로써, 국민들이 언제나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