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지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에는 기상청이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 왔으나,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 부족은 잠재적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 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와 같은 적응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후 위기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