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죗값을 치르지 않은 채 추방되는 경우로 이어져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수사 구멍’으로 인해 불법체류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전달했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체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