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준수 여부가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가을철을 맞아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7일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포함한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 총 15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의미한다. 이번 검사는 이러한 주요 유통경로에서 국민들이 주로 접하는 수산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가 크다.
검사 결과, 만약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확인될 경우, 식약처는 해당 수산물에 대해 즉시 판매를 금지하고 압류 또는 폐기하는 등의 신속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이번 식약처의 적극적인 수거·검사 및 관리 강화 조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형태와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여 수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