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1995년 10만명당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의 1명 전후 사망률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현재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은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에게서 사고 사망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의 문제도 산재 사고 사망의 주요 특징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 및 제조업 분야의 중소사업장 산재 사고 사망을 줄이는 것이 산재 예방 대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노동자 이직이 잦은 중소사업장들은 이러한 지원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대상 사업장을 늘릴수록 지원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지원보다는 간섭받지 않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십 년간 안전보건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 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더 이상 산재 예방 사업의 ‘주체’가 아닌 제도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로 인해 노사 당사자 모두 산재 예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기업은 산재 예방 비용을 단순히 지출로 인식하며 이를 절감하려 했고, 일부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 수칙 미준수를 오히려 ‘숙련’의 일부로 여기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이는 한국 산업 안전 보건 수준 향상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그동안 논의된 방대한 산재 예방 관련 내용을 집약했으며, 특히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사업에 지자체를 참여시키고,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등 ‘노동안전 3권’을 규정했으며,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하고 산재 예방 노력을 독려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것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벗어나 사업장 단위로 산재 예방의 초점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노동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작업중지권 확대를 ‘피할 권리’로 명확히 하고 그 보장을 강화한 점, 그리고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 장비 및 AI 기술 지원을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현장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결국 제도의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노사가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노사 공동의 산재 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