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주요 대학가 일대에서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의 절반 이상이 허위·과장 광고이거나 의무 고지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대학가 원룸촌 대상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6곳(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1곳(유성구 온천2동), 부산 2곳(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1곳(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총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매물 광고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중,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의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고, 융자금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혹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155건(48.3%)에 달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매물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 및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로 인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실태 조사와 후속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히 주거 불안정을 겪는 청년층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