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문화의 변화 속에서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은 이미 일상화되었다.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목걸이와 케이크를 기프티콘으로 선물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이들은 고민되는 선물을 간편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편리함 이면에는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존재하며,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잊고 사용하지 못하는 기프티콘이 쌓여가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 등으로 흔하게 선물 받는 모바일 상품권은, ‘나중에 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인해 무심코 유효기간을 넘기기 쉽다.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기프티콘은 안타깝게도 전액 환급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환급이 이루어지며, 나머지 10%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손해로 돌아간다. 이는 기프티콘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에 비해 소비자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분이다. 더욱이 과거에는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등의 이유로 환급이 불가하거나, 서비스 오류 및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는 불공정 사례들도 발생해 소비자들의 억울함을 자아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에 대한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제부터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은 특정 조건 하에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시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대로 90%가 유지된다.
새롭게 개정된 약관의 핵심은 포인트 또는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은 물론, 이미 지난 상품까지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이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해져, 과거와 같은 불공정 조항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환급 절차는 간단하다.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의 발급처를 확인한 후, 해당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을 고르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처럼 이제는 쌓여만 가던, 혹은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했던 모바일 상품권을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환급 규정을 통해 소비자들은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포인트를 돌려받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