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무부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정면으로 다룬 것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공유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불법체류 피의자가 국내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없이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범죄에 대한 면죄부 논란과 더불어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번에 법무부가 보완한 제도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그에 따른 형사사법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 공유 강화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보다 확실하게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국내 법질서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