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이나 소소한 감사의 표시로 모바일 상품권, 즉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목걸이와 케이크를 구매하고 기프티콘을 발송하거나, 간편하게 커피 쿠폰 등을 주고받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기프티콘 사용에는 늘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존재해 왔다. 잊고 지나쳐 사용하지 못하고 쌓여가는 기프티콘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안겨주는 주된 원인이었다.
그동안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환급 처리가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제외되어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돌아가는 셈이었다. 심지어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혹은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소비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었다. 이제부터는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을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급 시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잘못으로 상품권 사용이 불가했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과거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보완되었다.
환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었던 기프티콘의 발급처(SNS 기프티콘 가게 등)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현금 또는 포인트)을 고른 후 환급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의 소요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는 수수료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는 등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