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는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과거 기상청은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변화하는 기후 위기 상황을 감시하고 예측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를 노출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령안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이상·극한 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안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정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상·극한 기후를 보다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지역별, 분야별 기후 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하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 위기 예측 정보와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등 실제적인 적응 정보가 제공될 계획이다. 또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도입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