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이라도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산업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화되어 통역 앱 등 보조 수단만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규제 개선의 배경에는 현장에서 제기된 오랜 숙원 과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이후 30년이 경과한 주택은 안전성에 대한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는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비해 숙박 시설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야기하며, 잠재적인 사업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그 결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이제 30년 이상 지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상의 특정 조항에 해당하여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유창성이 주된 평가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으로 활용되던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외국어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게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인 세부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이번 지침 개정을 단행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더욱 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숙박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활성화는 대한민국 관광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