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관리의 구멍이 지적되어 왔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이에 법무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잠재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도록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노력을 강화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