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에서 활동하는 어업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된다. 특히 2인 이하 소규모 어선 승선원 전원에 대해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현실적인 해법을 찾게 되었다. 이는 갑작스러운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등 기상 악화 시에만 외부 갑판에 노출된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조치로, 모든 어선의 선장은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개정은 1~2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및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실제 어업 현장에서의 착용을 활성화하고자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한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제도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어선원의 해상 안전 확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명조끼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보편화되어, 불의의 사고 발생 시에도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