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학습 방해 및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실제로 한 중학교에서는 등교 후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함을 느끼는 교사의 경험담도 전해지고 있다.
빌 게이츠와 같은 유명 인사들도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었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공지능 시대라고는 하나,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학생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학생들은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적 지도와 개입이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번 교육부의 정책 추진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학부모들 역시 자녀와의 스마트폰 관련 갈등을 줄이고, 아이들이 학업 외에 독서, 운동 등 다른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6년부터 적용될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