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이 일상화되었다. 하지만 편리함 이면에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비자 손실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사용하지 않고 쌓여만 가는 기프티콘으로 인해 최대 90%까지만 환급받거나 아예 소멸되는 경우까지 발생하며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효기간 경과, 회원 탈퇴, 시스템 오류 등 다양한 이유로 환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과 불합리한 환급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의 환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역시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 90%가 유지되지만,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이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의 청약 철회 시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보완되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시스템 오류 발생 시 환급이 거부되는 불공정한 조항이 존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쌓여있던 기프티콘을 환급받는 절차는 간편하다. 먼저 기프티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의 발급처를 확인해야 한다.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가맹점이 아닌, 상품권이 발급된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현금 또는 포인트)을 고른 후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에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 상품권 환급 규정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유효기간을 놓치거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들을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포인트로 환급받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손해 없이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