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해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 속에서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일원화되어 제공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정보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잠재적인 재난과 그 피해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기후위기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상 현상을 관측하고 예보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예측하고 지역별, 분야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이다. 이는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기존에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포함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필요한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통합된 정보 제공 시스템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 및 지역 사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플랫폼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개개인이 무력감을 느끼는 대신, 구체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