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허위·과장 표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총 1100건의 인터넷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선별되었다. 특히, 매물의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155건(48.3%)에 달했다. 이는 청년들이 주거 공간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왜곡하거나 누락시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부당 표시·광고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기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등이 확인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매물의 소재지나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들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집값 담합 및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실효성을 거둔다면, 청년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주거 공간을 탐색하고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