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수거·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검사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 기간 동안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을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사할 계획이다. 여기서 ‘도매시장’이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이번 검사의 대상이 되는 150건의 수산물에는 흰다리새우, 미꾸라지와 같은 다른 주요 수산물도 포함된다.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엄격한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수산물 구매 시 안전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식약처는 이러한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 가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