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심화되며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또한,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감독 기구를 설치하며,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신규 지정된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러한 규제 지역 지정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이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연내 추진한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LH 개혁 방안을 통한 공급 방향 확정,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서울 성수 야구장 및 위례 업무 용지 등 공급 추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 연내 분양, 신규 택지 발표 검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계획 수립, 서리풀 및 과천 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공공택지 착공 가속화 등 다각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병행을 통해 정부는 과열된 주택 시장을 연착륙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