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이 정책이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과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율성 침해 및 소통 단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교육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러한 결정은 학생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하고,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며, 또래 간의 대면 소통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율에 맡기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학교들도 있었지만, 집중력 저하 및 학습 방해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점차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아, 갑작스러운 금지 조치가 오히려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자신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의 결정과 달리,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음을 지적하며,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더 이상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인권위는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가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고 강조하며, 교육 행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은 자녀들과 스마트폰 사용을 두고 잦은 갈등을 겪어온 학부모들에게는 환영받을 만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에만 몰두하기보다는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친구들과 대화하고,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처럼 스마트폰에 깊이 빠져 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학생들은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놀이터를 잠시 벗어나 현실 세계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관계 형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는 중요한 인생 경험을 쌓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