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선물가게에서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나면 최대 90%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들도 있어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과 불합리한 환급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을 100%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모든 상품권에 대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대로 90%가 유지된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도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었다. 이는 과거 시스템 오류로 인한 환급 거부 사례와 같은 불공정 조항을 보완한 것이다.
기프티콘 환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 환급 규정 개정으로 인해 유효기간을 놓치거나 사용하지 못해 쌓아두었던 각종 모바일 상품권을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소비자는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는 등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뉴스: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까지 환불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