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주택 가격과 가파른 거래량 증가세는 주택 시장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장 과열은 집값 상승 기대감을 더욱 부추겨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가수요까지 유입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택 시장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기존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 지역으로 유지되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함께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로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어,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허가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지정은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풍부한 유동성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 또한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산정 기준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된 시기보다 앞당겨 올해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된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탈세 정보 수집 및 신고센터 운영 등 부동산 탈세 행위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또한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방안 확정,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서울 성수 야구장 및 위례업무용지 공급 추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 조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계획 발표,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 공공택지 개발 착공 가속화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들이 실행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과열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