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들이 부동산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로 규정되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최근 논란이 집중된 올해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의 거래에서 명백한 ‘가격 띄우기’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2건에 대해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신속히 수사 의뢰할 계획임을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명시된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직접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범죄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