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주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심각한 수준의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지역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에 따르면,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는 전체 광고의 약 29.2%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허위·과장 광고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적발된 321건 중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누락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심각한 행태다. 예를 들어, 실제 매물의 면적보다 훨씬 넓게 광고하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더불어,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매물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정보를 누락함으로써 투명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접수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청년층을 비롯한 모든 실수요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