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발표에 앞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만연한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광고 실태가 드러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청년 거주 밀집 대학가 10곳의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법적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광고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실제와 다른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예를 들어, 전용 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기하거나, 없는 옵션을 있다고 광고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행위도 적발되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파악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매물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가 빠져 있어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 건을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집값 담합 및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관 박준형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