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가격 띄우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중 2건에 대해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실수요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