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가격 띄우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는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의욕을 꺾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집중적인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총 425건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결과 8건의 거래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중 2건에 대해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이 자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며 수사 공조의지를 다졌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는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