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지역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심각한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드러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체 1100건의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곳이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321건 중 166건(51.7%)은 실제 매물의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허위로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파악되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실제보다 전용면적을 부풀려 광고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매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거래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청년층에게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시간적, 정신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 및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적극적으로 접수·모니터링하고,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