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출입국 당국 간의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해 죗값을 치르지 않은 채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수사 구멍’으로 인해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 송환 단계에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