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제기되며 법무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받을 때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절차상의 허점은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철저해지고,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