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의 문턱이 낮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라도 안전성만 입증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제 개선의 가장 큰 배경에는 기존의 경직된 건축물 기준과 외국어 서비스 평가 방식이 방한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전까지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안전성과 무관하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많은 잠재적 사업자들이 영업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이는 곧 외국인 관광객들이 숙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그 결과,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직접 판단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제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유창성에 초점을 맞춰 평가했다면, 이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는 외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충분히 원활한 소통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평가의 핵심이 된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성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