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정부 정책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며 정책적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지역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가상 수요를 차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더욱 보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춘다. 더불어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대출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 부담 원칙을 적용하며,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결정이 될 것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현재 관련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그리고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 단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적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면서도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더불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