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절차의 전자화가 가속화되면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경찰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에 맞춰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이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등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도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