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예정된 6개 군보다 8.2배나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사업의 절실함을 방증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신청이 이루어진 결과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사업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이며,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대다수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위원회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