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주요 배달앱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심사하고, 여러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소비자가 실제 결제하는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은 입점업체의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단순히 소비자의 할인 혜택을 넘어,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까지도 수수료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현행 쿠팡이츠 약관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쿠팡이츠의 자체 할인 행사 등이 적용되기 이전의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쿠폰을 발행하거나 가격을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드는 구조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로 부과되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와 같이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배달앱에서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러한 노출 거리 제한 조치가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피해 발생 우려를 높인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와 관련된 조항들은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부당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현재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을 통해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가 겪는 피해와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