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집값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는 주택 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집값 상승 기대감을 키워 가수요 유입을 가시화하며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에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서울 전 지역과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 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새로 지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 규제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 시기도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초고가 및 고가 주택 취득 거래에 대한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점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및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가속화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과열된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