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절차에서 사건 정보 접근성과 의견서 제출·검토가 용이해지도록 변호인의 조력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곧 다가올 형사 절차에서의 변화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마련의 배경에는 형사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활용 확대라는 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사건 서류는 더 이상 종이 형태로 존재하지 않게 되며, 모든 문서는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건 정보의 접근성과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변호인이 사건 관계자로서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찰청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핵심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었다. 또한,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선임계를 제출할 때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해당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선임된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는 과거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꾸준히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추진해 온 경찰의 노력이 전자화 시대에 맞춰 한 단계 더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인은 사건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용이한 접근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수사민원상담센터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확대, 사법경찰평가제도의 전국 확대 추진 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신뢰도 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