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2년 연속 지속된 국세수입 감소세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깊은 고민의 결과다. 2022년 400조 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은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나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조세감면액은 49조 6000억 원에서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재정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고령화로 인해 GDP 대비 복지 지출은 2065년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미래 재정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에 비해 7%포인트나 낮은 상황으로, 세수 확보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각각 1%p씩 인상했다. 이는 정부의 세수 확보 노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 21.8%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경쟁력 있는 수준임을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하했던 조치를 정상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세율 정상화를 통한 세수 확보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도 병행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 시 적용되던 소득요건이 폐지되었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정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신설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도 기본공제율을 대·중견기업 5%에서 10%로 상향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는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정책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편안에서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은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세제 개편으로 인한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세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의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가길 기대한다. 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