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 규칙 위반 행위는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대전 가수원네거리와 같은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이른바 ‘5대 반칙 운전’이 자주 목격되며, 이로 인해 접촉 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운전 행태는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도로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위의 무질서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7월과 8월에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집중 단속 대상인 5대 반칙 운전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의료법상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광등을 사용하거나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된다. 둘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며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말한다. 셋째,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로, 점선 구간이라 할지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넷째,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다. 다섯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6명 이상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이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는 청소년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위반 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되며, 반복될 경우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집중 단속을 통해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 궁극적으로는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경찰관 단속 및 공익 신고 등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든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나아가 브레이크가 달린 자전거를 이용하며 헬멧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킴으로써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