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안전에 있어 끊이지 않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소형 어선의 안전 사각지대가 드디어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2인 이하로 승선하는 어선에서도 모든 선원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외부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규모 어선원들의 안전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며 인식을 제고했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의무 착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추진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은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 모두가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