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이라 할지라도 안전성만 입증되면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실적으로 조정되어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편의 증진과 관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침에서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민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여 영업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는 건축물의 노후도 자체를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게 만들어, 실제로는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주택들마저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상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 우려가 제기될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로써 단순히 건물의 연식만을 기준으로 삼던 과거의 경직된 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의 실제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라면 누구나 관광 민박업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나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및 서비스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나아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 폐지도 이루어진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사업자들이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축물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 또한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욱 다양한 형태의 숙박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 관광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