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관련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한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러한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통해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이로써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법 집행의 허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