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 디지털 상품권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생일이나 기념일 등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소소한 감사 표시로도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유용한 소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편리함 이면에는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손해가 적지 않았다.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며, 사용하지 못한 기프티콘은 결국 소멸되어 최대 10%의 금액을 손해 보거나 전액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소비자의 불편과 손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제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을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 시 최대 95%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선택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기존과 동일하게 90% 비율이 유지된다.
이번 약관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이전에는 사업자 측의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환급이 거부되는 불공정 사례도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이 보완된 것이다.
실제로 기프티콘을 환급받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를 확인한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이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했던 기프티콘이나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한 각종 모바일 상품권도 수수료 걱정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