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안전 사고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상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2인 이하의 소규모 어선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원이 적은 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나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바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섰다.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앞으로 2인 이하로 승선하는 모든 어선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어선 선장은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및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실제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개정된 법률의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해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