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고 불합리한 조달 시장 규제가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하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달청이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총 112개의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112개 과제는 크게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조달청은 이 중 106개 과제, 즉 전체의 95%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완료된 과제들 가운데는 조달 기업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합리화 작업의 핵심은 낡은 규제의 폐지와 보완을 통해 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억압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차단한다. 더불어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추진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또한,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에서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조달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복잡한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조달 규제 합리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