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관광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에 대한 등록 제한이 철폐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실화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 이로써 그동안 업계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규정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해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을 불허했다. 이는 잠재적으로 우수한 안전성을 갖춘 노후 주택까지도 영업 기회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제는 건축물 자체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직접 판단하도록 변경되었다. 즉,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필수적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종전에는 사업자 개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주된 평가 요소였다면, 이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는 외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외국어 서비스 평가의 핵심이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3대 과제의 세부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민박 숙소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