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처럼 간편하게 선물하고 주고받는 기프티콘이 소비자들에게 ‘깜깜이’로 남아 손해를 안겨왔다. 유효기간을 놓치거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환급받지 못했던 기프티콘이 이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그간의 불편함과 손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과거 기프티콘은 편리함 이면에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유효기간 만료 후 발생하는 문제였다. 친구 생일 선물로 받은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 기프티콘처럼, 받는 즉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유효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 등이 선물로 오가면서, 이를 잊고 쌓아두기만 하다가 결국 사용하지 못하는 기프티콘이 늘어났다. 보통 1년 정도의 유효기간은 ‘나중에 쓰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기한을 넘긴 기프티콘은 자동 환급 처리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직결되는 셈이다. 더 나아가,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경로를 거친 경우, 혹은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측의 귀책 사유로 사용이 불가했던 경우에도 환급이 거부되는 불합리한 사례들이 발생하며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미흡함이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부터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을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모든 상품권에 대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기존과 같이 90%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개정된 약관은 환급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포인트 또는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까지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하 상품을 전액 환급받고 싶다면 포인트로의 환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했던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환급이 불가하다는 불공정 조항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보완되었다.
이러한 환급 절차는 비교적 간편하다. 기프티콘의 발급처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가맹점은 환급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기프티콘이 발급된 공식 사이트나 앱에 접속해야 한다. 웹사이트 방문 후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현금 또는 포인트)을 고른 뒤 환급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에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인해 쌓여만 가던 유효기간 만료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손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이제 수수료 걱정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거나,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불편함까지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