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1995년 10만 명당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의 1명 전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과 제조업에 사망 사고가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2023년 기준 64.2%를 차지하는 등 연령대별 불균형도 뚜렷하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증가와 함께 외국인 사고 사망자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와도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한국 산재 사고 사망의 특징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건설업과 제조업의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 사망을 줄이는 것이 산재예방 대책의 핵심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으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노동자 이직이 잦은 중소사업장의 특성상 지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지원받는 사업장 비율이 매우 낮으며 대상 기업을 늘릴수록 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원 자체보다 규제 없는 자율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수십 년간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제도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고, 이는 산재예방에 대한 당사자인 노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졌다. 기업은 산재예방 비용을 지출로만 여기고 절감하려 했으며,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을 ‘숙련’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낮은 작동성과 관리 측면의 미흡함은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제도는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재 원인 진단과 대책 모색에 있어 기존 논의들을 집약했으며, 특히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사업 주체에 지자체를 포함하고 노동자의 ‘노동안전 3권'(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을 규정하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재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각 기업별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중소사업장 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방향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작업중지권 확대를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보장을 강화한 점, 그리고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및 AI 기술 지원을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산재예방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노사가 주체적으로 산재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노사 주체화를 통해 현장의 낮은 작동성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높여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노사 공동의 산재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및 업종 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