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관행이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가격 띄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집중적인 기획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실제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가 포함되었다.
그중에서도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경찰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 의지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행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상경 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긴밀히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가격 띄우기 근절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